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Ⅱ.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제367조의 적용요건
Ⅳ. 민법 제367조의 적용효과
본문내용
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하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전에 그 금액을 확인하여 경매비용다음에 교부한다. 그런데 제3취득자는 저당목적물 위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저당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도 있다. 즉 민사송법상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제3취득자는 경매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민사소송법 제647조)이 있더라도 경락인에게 저당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는 제3취득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경락인은 변제하여야 저당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상환여부는 경락인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민법 제367조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직접 상환받을 수 있다.
민법상의 게르만법적 요소(1)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게르만 법에서는 예로부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훨씬 중요시 하고 벌률상으로도 여러모로 신중하게 다루었다.그 결과 그 원리, 원칙을 달리하는 부동산 물권법과 동산물권법이 각각 따로이 체계를 이루서 발달하였다.(2) 선의취득(민법 제249조)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하였던 로마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그러나 단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게르만법에서는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점유의 보전】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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