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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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Ⅱ.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제367조의 적용요건
Ⅳ. 민법 제367조의 적용효과

본문내용
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하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전에 그 금액을 확인하여 경매비용다음에 교부한다. 그런데 제3취득자는 저당목적물 위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저당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도 있다. 즉 민사송법상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제3취득자는 경매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민사소송법 제647조)이 있더라도 경락인에게 저당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는 제3취득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경락인은 변제하여야 저당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상환여부는 경락인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민법 제367조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직접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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