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335조 유치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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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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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조의 의의-우선변제적 효력화
2.유치적 효력의 내용
3.우선변제적 효력
4.질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
5.주의점
6.유치권의 규정 준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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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5조<유치적 효력>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이다. 원래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유치적 효력은 의복, 일용구, 장신구 등에 의한 소비신용의 부분에 한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량거래의 상품질 및 유가증권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질권의 중심이론이 유치적 효력에서 점차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옮기고 있다.
2.유치적 효력의 내용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유치저권에 있어서와 원칙적으로 같다, 따라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는 때에는 질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수 있다.(민소504조)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다만 질권은 유치권과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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