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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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저당
1. 의의
2. 성질
3. 성립
4. 효력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권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성질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저당권은 목적의 도달로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1(신정판), 법문사
이원영 생각하는 민법 2001, 고담사
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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