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권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성질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저당권은 목적의 도달로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1(신정판), 법문사
이원영 생각하는 민법 2001, 고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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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 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 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342조【물상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
담보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3. 物上保證人과 後順位抵當權者의 關係(1) 衝突問題에 관한 一般論1) 學說물상보증인의 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간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 가. 辨濟者代位優先說이 견해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제2항)는 공동저당목적물(이하 공동저당물)의 전부가 동일한 채무자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이 사건 「나」, 「다」, 「라」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인 참가인들은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가 「가」 부동산의 경매대가에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선순위저당권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가」 부동산에 대한 1번 내지 3번 근저당권은 차순위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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