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국세우선변제권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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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판례전문

II. 국세우선변제권

III. 조세우선변제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판결

IV. 공동저당 개념

V.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1. 개념

2. 대위권의 요건

3. 대위의 효과


본문내용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원고로 설립됨, 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석천건설(이하 ‘석천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4. 10. 21.부터 1999. 6. 29.까지 수차에 걸쳐 어음거래 약정 등의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면서, 담보조로 석천건설 소유의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3.부터 1997. 6. 20.까지 수차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석천건설이 제1부동산 지상에 석천오피스텔을 신축하여 1998. 12.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1998. 12. 22. 석천오피스텔 중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물에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석천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석천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0.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29. 10억 4,31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토지 7억 800만 원 및 건물 16억 5,200만 원 등 합계 23억 6,000만 원이었다.
(2) 한편, 원고는 2001. 5. 14. 위 법원에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 원리금채권 2,188,927,684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법정기일이 각 1998. 12. 12.인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체납세액 합계 1,634,384,94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 외에는 법정기일이 모두 1999년 이후이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5. 31.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28,435,307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308,530,592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9,904,715원 중 98,569,940원은 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부산진구에, 나머지 621,334,775원은 압류 및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석천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선배당 사건’이라 한다)에서, 2000. 8. 29. 체납세액 834,229,630원(석천건설의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이 포함되어 있음)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이 배당기일인 2000. 11. 1. 실제 배당할 금액 717,415,699원 중 625,444,190원(선배당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의 조세액)을 피고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1,301,74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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