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실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야간옥외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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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개요, 그리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
II. 쟁점의 정리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헌법 제21조 제2항 위헌)
(1)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로서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1)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와 의미
2) 이 사건 헌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회’에 대한 허가의 의미
(가) 옥외집회에 대한 헌법규정의 연혁
(나) 집회의 자유의 범위
(다) 위 범위에 대한 반대견해
3) 이 사건 헌법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회에 대한 허가의 의미
(3) 집시법 제10조가 이 사건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집시법 제 10조의 허가제 규정 여부
2) 집시법 제11조 내지 제14조의 허가제 규정 여부
3) 기존 판례의 변경
(4) 소결
2. 재판관 2인의 위헌 보충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위헌)
(1) 집시법 제10조의 개정과 헌법 제37조 제2항
(2) 법익침해가능성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3.재판관 2인의 헌법불합치의 의견(헌법 제21조 제2항 합헌,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불합치)
(1) 집시법 제10조가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는 여부
(2) 집시법 제10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소결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2)옥외집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연혁
3)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4)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상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소결론
(2) 집시법 제10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결론
5. 결론
6. 재판관 1인의 적용중지의견
IV. 평석
1.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이 상 명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논문)
2. 심야 옥외집회 금지 (신봉철 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V. 사견

본문내용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사전 억제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전제한은 내용중립적인 집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하에서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외집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연혁
1962. 12. 26 개정헌법과 1969. 19. 21. 개정헌법에서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것은,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적용 없이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지 않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이와 달리 우리 헌법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독일의 경우에는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은, 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규제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할 뿐, 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반드시 헌법상 금지된 허가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대로라면, 우리 헌법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의미를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었던 경우(1962. 12. 26. 개정헌법, 1969.10.21. 개정헌법)와 없었던 경우(1960. 6. 15. 개정헌법, 1960. 11. 29. 개정헌법, 현행헌법)를 구분하여 시간, 장소에 관한 사전적 규제가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지 않는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견해야 말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대한 연혁적 검토결과나 미국, 독일, 일본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결과로부터 도출되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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