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V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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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집회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1.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의미

2. 집회와 시위의 헌법적 의의

3. 집회와 시위의 제한

4. 참조판례

III.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1. 위헌 판단근거와 헌법조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헌법불합치

Ⅳ. 토론주제: 집시법 10조 한시적 적용의 정당성

1. 헌법불합치 결정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II. 집회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1.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의미
현행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상위법상 근거 조항은 헌법 제 21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집단적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 출판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형태라면 집회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력에 올바르게 매개하지 못하는 등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관한 보장은 집시법에 개별법의 형태로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 제 3조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2. 집회와 시위의 헌법적 의의
집회(集會)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11.22, 83도2528 판결
집회는 다수인 상호간의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이므로 단순한 모임인 군집(群集)과 구별되며, 일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모임인 결사와 구별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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