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러시아 투자유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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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 개황
가. 일반 개황
나. 정치 개황
다. 경제 개황
라. 한-러 관계
마. 상관습 및 거래 시 주의사항

Ⅱ. 투자 현황
가. 투자 유치 현황
나. 분야별 투자 현황
다. 투자 전망

Ⅲ. 투자 정책 및 제도
가. 개요
나. 외국인 투자 기본정책
다. 외국인 투자법
라. 투자 절차
마. 투자관련 제도
바.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사항
사.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정책·환경 변화 동향과 시사점
Ⅳ. 투자 사례
가. 투자 성공 사례
나. 투자 실패 사례


본문내용
②. 외환제도

○ 외환관리법상 수출입대금의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대금의 결제
  ○ 러시아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상품을
수입할 의무 (기일 초과 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 1999년 3월 이후 수입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는 제도가 도입
  ○ 2003년 2월 10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 선불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치하는 제도로 변경
  ○ 무이자의 루블 기준 예금은 상품이 실제로 러시아에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시점에
서 예금자에게 반환
  ○ 종래 루블의 가치는, 대미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해 온 경우도 있고, 수입
업자가 선불금을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큼. 서비스 수입의 경우, 외화 기준 지불에는 규
제가 더욱 심함

○ 경화소득의 의무 매각
  ○ 러시아에서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의 25%는 수령 후 일주일 이내에 루블로 의
무 매각
  ○ 루블로 매각 후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국내 은행 (수임은행)
에서 외화를 재매입 가능
  ○ 러시아 기업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루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피하
고 싶다면, 은행수수료를 지불하면 다시 달러로 전환해서 달러예금으로서 보유 가능
  ○ 상품이 러시아 국외로 수출 후 90일 이내 대금 회수 의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 러시아 국내거래 제한
  ○ 러시아 국내에서의 거래는, 외국법인과 현지법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루블 기준 결제가 의무화
  ○ 법인 간 현금거래는 급여, 출장여비, 60,000루블까지의 관리비용을 제외하고는 제한,
법인간의 루블 기준 결제가 의무화
○ 러시아 법인의 피고용인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경화 급료 지급은 금지
  ○ 거주자는 러시아내에서 루블화 및 달러화 구좌를 만들 수 있으나, 거주자 회사는 중앙
은행의 허가 없이 러시아 밖에서 은행구좌를 만들 수 없음

○ 러시아에서의 외화기준 대출
  ○ 2001년 10월부터 중앙은행 규칙에 의거해, 현지법인이 외화를 해외 은행이나 모회사
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불필요
○ 그 이전에는 러시아 거주자가 180일을 초과하여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했었음

○ 외화반출에 대한 제한
  ○ 비거주자는 경화 (hard money)를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반출의 경우 기반입한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http://www.kotra.or.kr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ita.net KITA(한국무역협회)
http://rus-moscow.mofat.go.kr 주러시아 대사관
http://www.hyundai.com/kr 현대자동차
http://www.lge.co.kr LG전자
http://www.ikea.com 이케아
http://blog.naver.com/gotohypark/150023392359 개인 블로그
http://fta-use.kr/ FTA종합지원 포탈
http://keri.koreaexim.go.kr/ 한국 수출입 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http://blog.naver.com/nyholic?Redirect=Log&logNo=110009221426
네이버 개인 블로그
http://www.ois.go.kr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참고 문헌 :
러시아 투자가이드, 한국 수출입 은행 해외투자 연구소
BRICs의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KOTRA,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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