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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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1항 위헌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2항 위헌여부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개정 법률안 발표

Ⅷ.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온통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는 몇 가지 부분에서 헌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이라는 행정권력 작용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의 명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이 가해지는데, 이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든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임이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련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참고문헌
▷ 류시조(1999),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 맥루한·박정규(1997),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박영률출판사
▷ 방석호(1995), 미디어법학, 법문사
▷ 사이버감시단, 인터넷 댓글, 사이버판관 넘어 폭력배로
▷ 임상수, 왜 정보사회에서도 윤리를 논하는가?
▷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 허영(1995),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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