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위스키 차등관세에 대한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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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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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분쟁배경
Ⅱ. 본 론
ⅰ. 분쟁당사국의 주장
ⅱ. 절차적 진행
ⅲ. 주요 쟁점사항
ⅳ. 주요 평결내용
- 본문내용
-
한국이 국산주와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으로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적용하여 < GAAT 1994 제3조 2항 1문 >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 GAAT 1994 제3조 2항 1문 >
“일방체약국의 제품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는 경우 상대체약국은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과징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내국세 및 기타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
주류관련 내국세 조치가 < GAAT 1994 제3조 2항 1문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소주는 수입양주와는 동종상품이 아님
직접경쟁 또는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라 주장
1997년 4월, 5월 각각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이후 동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WTO DSU 제9조에 의거하여 동일 사안으로 간주
(동일한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논의됨,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3자 자격으로 참여)
1997년 10월 제소국들의 요청에 의해 WTO 패널이 설치
1998년 7월, 패널은 수입증류주와 소주를 구분, 취급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한국의 관련 주세법은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된다고 평결)
1998년 10월 패널의 평결내용에 이의를 제기
상소기구에서도 WTO는 패널의 평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정
(한국의 주세법이 WTO 협정에 위반됨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국측이 요구한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아들여 1999년 11월 29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소주-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72%)
Cf. 한편, 한국정부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도 조정하였는바. 1999년 당시 130%였던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2000년 115%, 2001년 100% 등 단계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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