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선하증권 약관해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31 / 2019.12.24
  • 42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선하증권 약관이란?
KIFFA 복합운송 선하증권 표준약관
1) 표면약관
2) 이면약관
I. 일반조항I -1. 정의I -2. 선하증권의 적용과 발행I -3. 양동성 및 물품에 대한 권리I -4. 운송의 방법 및 경로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적 화물II -3. 운송인의 책임II -4. 운송인의 책임 한도II -5. 운송인의 사용인과 기타인의 책임

II -6. 불법행위에 대한 본 약관의 적용II -7. 물품의 인도II -8. 유치권

III. Merchant 화주III -1. 위험물과 배상III -2. 화주의 책임III -3. 운임 및 요금III -4. 공동해손III -5. 물품의 멸실 및 훼손의 통지

IV. Supplementary Provisions 부가조항IV -1. 지상약관IV -2. 제소기간IV -3. 부분적인 무효IV -4. 관할권 및 준거법
본문내용
5)"물품"은 생동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을 위한 용구를 포함한 모든 재물(財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물품이 갑판상,하단에 적재되어 운송될 예정인가 또는 운송되는가는 상관없다.
6)"인수"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본 운송증권상에 기재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또한 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7)"특별인출권(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8)"Hague Rules"라 함은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하증권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의미한다.9)"Hague-Visby Rules"라 함은 1968년 2월23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Hague Rules를 의미한다.10)"COGSA"라 함은 1936년 4월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 운송법을 의미한다.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E.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 I -4조 1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행위 혹은 그것에 의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위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離路)가 아니다.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 적화물1)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또한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2) 운송인은 물품이 컨테이너 내부 속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갑판 상단 또는 하단에 적재 운송할 권리를 가진다.
3) 물품이 갑판상단에 적재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갑판상단적재" 상태를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1) 본 증권 약관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작위 및 부작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람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운송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3) 만일 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에 대하여 운송인 자기자신, 사용인, 대리인 또는 제II-3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인도 지연 뿐만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 내에 물품이 인도 되지 않을 때 인도 지연에 해당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무역보험론] 복합운송(컨테이너운송)의 발달에 따른 적하보험의 변화에 대한 조사
  • 증권에 관한 규칙(UNCTAD)1991- 피아타 복합운송용 선하증권(FIATA FBL: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3) UCP상 수리요건1) 신용장이 복합운송을 표시한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어떠한 명칭의 것이라도 복합운송서류를 수리한다.2)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라는 취지, 환적될 가능성을표시한 복합운송서류를 수리한다.(4) 복합운송관련 국제조약1) TCM 조약관(1970)2) 복합운송증권에

  • [국제물류] 무역금융과 문서
  • 국제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크 규칙(York-Antwerp Rules, 1994; YAR)이다.-공동해손의 정산원칙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해손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adjustment)이라 한다. 〔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의의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운송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상업송장(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함께 신용장 거래

  • [국제물류운송] 국제 복합 운송의 이해
  • 선하증권면에 자신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운송구간에만 자신의 책임을 한정시키는 취지의 약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3)연대운송(순차운송)다수의 운송인이 통운송장과 함께 운송을 인수할 경우의 운송으로서 제2 이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최초의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계약에 개입하고 어느 운송인이나 전체운송을 인수함을 인정하는 운송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송화인에게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다른 운

  •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 약관2 SDR2.68주 : 1SDR=1.34$Page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TCM 조약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ICC는 1973년 13월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 1975 Revision)을 제정 발표. 1975년 5월 복합운송에 있어서 지연책임에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름이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복합운송증권을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

  •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보고서
  • 국제운송질서 또한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물이 여러 구간에 걸쳐 운송되는 경우에는 각 구간마다 서로 다른 조약 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시에는 헤이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항공운송에서는 바르샤바 조약의 적용을 받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발행되며, 육상운송의 경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