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선하증권 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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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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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이란?
KIFFA 복합운송 선하증권 표준약관
1) 표면약관
2) 이면약관
I. 일반조항I -1. 정의I -2. 선하증권의 적용과 발행I -3. 양동성 및 물품에 대한 권리I -4. 운송의 방법 및 경로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적 화물II -3. 운송인의 책임II -4. 운송인의 책임 한도II -5. 운송인의 사용인과 기타인의 책임
II -6. 불법행위에 대한 본 약관의 적용II -7. 물품의 인도II -8. 유치권
III. Merchant 화주III -1. 위험물과 배상III -2. 화주의 책임III -3. 운임 및 요금III -4. 공동해손III -5. 물품의 멸실 및 훼손의 통지
IV. Supplementary Provisions 부가조항IV -1. 지상약관IV -2. 제소기간IV -3. 부분적인 무효IV -4. 관할권 및 준거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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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품"은 생동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을 위한 용구를 포함한 모든 재물(財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물품이 갑판상,하단에 적재되어 운송될 예정인가 또는 운송되는가는 상관없다.
6)"인수"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본 운송증권상에 기재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또한 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7)"특별인출권(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8)"Hague Rules"라 함은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하증권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의미한다.9)"Hague-Visby Rules"라 함은 1968년 2월23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Hague Rules를 의미한다.10)"COGSA"라 함은 1936년 4월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 운송법을 의미한다.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E.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 I -4조 1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행위 혹은 그것에 의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위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離路)가 아니다.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 적화물1)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또한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2) 운송인은 물품이 컨테이너 내부 속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갑판 상단 또는 하단에 적재 운송할 권리를 가진다.
3) 물품이 갑판상단에 적재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갑판상단적재" 상태를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1) 본 증권 약관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작위 및 부작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람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운송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3) 만일 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에 대하여 운송인 자기자신, 사용인, 대리인 또는 제II-3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인도 지연 뿐만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 내에 물품이 인도 되지 않을 때 인도 지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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