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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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論의 關係

Ⅱ. 因果關係論

1. 因果關係의 類型

(1) 基本的 인과관계

(2) 二重的(擇一的) 인과관계

(3) 累積的(重疊的) 인과관계

(4) 假說的 인과관계
(5) 斷絶的 인과관계

(6) 非類型的(非典型的) 인과관계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2) 각 인과유형의 해결

① 이중적 및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

② 가설적 인과관계의 경우

③ 단절된 인과관계의 경우

④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3) 비 판

(2) 原因設

(3) 合法則的 條件設

(4) 相當因果關係說

1) 의의와 상당성 판단

①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②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③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2) 구체적 사례에서의 상당성 판단
1)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2)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3) 비 판

(5) 重要設

3. 小 結

Ⅲ. 客觀的 歸屬理論

1. 客觀的 歸屬理論의 意義와 體系的 地位

2. 客觀的 歸屬의 一般的 및 具體的 尺度

(1) 일반적 척도

(2) 구체적 척도

1) 법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흠결
2) 위험감소
3) 위험이 침해된 규범영역밖에서 실현된 경우
① 규범의 보호목적

② 결과발생이 타인의 책임영역에 놓여 있는 경우

③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자기위태화의 경우

④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자기위태화의 경우

⑤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4) 합법적 대체행위의 경우

5) 위험증대의 경우와 객관적 귀속

6) 가설적 인과유형과 객관적 귀속

Ⅳ. 結 論 - 刑法 §17의 解釋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다(이재상, 앞의 책, 131면)


(6) 非類型的(非典型的) 인과관계
일정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최초의 원인행위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185면; 박상기, 앞의 책, 92면; 배종대, 앞의 책, 176면
예컨대 살인의 고의로 권총을 발사했으나 상처만 입혔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혈우병환자였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RGSt 54, 349 (「혈우병 사건」)
상처입은 자를 후송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쭉지를 잡고 7미터 정도 가다가 놓아 주었는데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증세로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어서 2주일의 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은 경우나 피해자의 치료소홀의 경우처럼 애당초 의욕했던 구성요건적 결과가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인과관계와 단절적 인과관계의 차이점은 후자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어 가는 인과과정에서 제3의 원인이 개입된 경우이고, 전자는 원인행위로 인한 의욕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원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인과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논리적 인과개념과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즉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모든 조건은 결과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상기, 앞의 책, 90면.
이를 이른바 절대적 제약관계 또는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독일 제국법원과 연방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RGSt. 1,373; BGHSt.1,332); 일본 판례도 대부분 조건설에 의존하고 있다(배종대, 앞의 책, 177면)
이러한 조건 관계가 인정되는 선행사실은 다수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모두를 인과요소로 보기 때문에 조건관계가 인정되는 조건들을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는 조건으로 보아 동등설 또는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대판 1991. 4. 9, 91도415.

2) 각 인과유형의 해결
① 이중적 및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
甲과 乙이 독립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투여한 경우에 두 개의 행위는 각각 결과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된다. 조건설에 따르면 그 행위(甲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다른 조건에 의하여(乙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 동일한 결과(丙의 사망)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nditio공식관계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甲과 乙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참고문헌
◆ 단행본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이형국, 형법총론, 법지사, 1996.
정성근, 형법총론, 법문사, 2002.
김일수, 한국형법 Ⅰ(총론 상), 박영사, 1992.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이재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박영사, 1995.
◆ 논 문
하태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시계, 1999.12.
신양균, 「형법상 인과 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9.
박양빈,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 김종화 화갑논문집
이형국, 「객관적 귀속론의 이론에 관한 소고」, 연세대 법률연구(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
제 2집, 1982. 6.
신양균,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고시계, 19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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