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근보증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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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사실관계

II.근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III.쟁점사항

IV.원심판결

V.대법원 판결

VI. 결론 및 개정논의

본문내용
(2)피보증채무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3)주계약의 계속성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은 계속성을 가지며 보증은 그 기본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채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계속적 신용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신용보증,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증 등 ) 손

3.근보증 발생의 효과

(1)보증채무의 발생
근보증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그 차이를 갖는다. 보증계약이 있다고 해서 곧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주계약에 기해 실제로 신용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금액의 보증채무가 발생한다. 주채무는 주계약에 기한 거래의 결과 발생하며 주채무가 발생하여야 보증채무도 발생한다.

(2)보증채무의 확정
주채무가 확정되는 때에 보증채무의 확정이 생긴다.

(3)보증채무의 변제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근보증인은 마치 보통보증인과 같이 그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진다.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4.근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리
근보증에서는 보증채무의 불확정성 장기존속성으로 말미암아 보증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근보증인의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1)보증계약의 축소해석
①보증계약에 한도액제한이 없더라도 주계약에 거래한도액이 정해져 잇는 경우에 보증채무는 그 거래한도액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고, ②주계약에 명시적인 거래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보증계약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그 한도액을 제한하여야 하며, ③보증인이 주계약에 기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증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2)보증채무액의 감면
보증인에게 아무런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
*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1.6.12선고 2000다 47187판결)-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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