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어떤 채무에 대한 제 2차적인 이행의무를 부담시켜 채권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발생시키는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 외에 주채무자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어 법률관계 면에서는 당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나 기능면에서는 채권의 인적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의 분류기준은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 사업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사업방법서에 회사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00년 4월에 제정된 「보험상품개발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보증보험을 신원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증보험 관련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중세기에 와서 비로소 지중해와 아시아, 이집트 상인에 의하여 무역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쓰여 졌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센본은 그의 저서 고대영국해상법 및 상법의 기원에서 “신용장의 기원은 21세기경 법왕 또는 왕후가 신하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
#신원보증과 해지권#⊙신원보증(身元保證)신원보증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신원보증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원보증법 8조).① 존속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성립 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법 3조 1항).기간을 정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 3조 2항)
신원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본안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손해액의 입증을 통해 배상액이 대폭 감경되는 실정이지만 사측은 가압류만으로도 노조의 쟁의행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노조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음.Ⅴ. 해결방안ⅴ-1.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1)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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