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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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제기의 효과

I. 소송의 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 과
4. 종료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실체법상의 효과
I. 총설

II.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일부 청구와 중단의 범위

III. 법률상의 기간준수

IV.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

V. 자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본문내용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이와 같은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중복소송으로 금지 된다 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정적 긍정설은 이를 무조건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로 한정할 것이며, 그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라면 대위소송의 계속중임을 알려 그 소송에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참조판례 - 91다4118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청구기각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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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비교적 알차네요
  • taeseng***
    (2015.06.22 0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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