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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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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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
2. 私的(사적) 自治(자치)와 法律行爲(법률행위)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2. 成立要件(성립요건)
3. 效力要件(효력요건)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Ⅲ.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效力(효력)
1. 財産行爲(재산행위) ◦ 身分行爲(신분행위)
2. 出捐行爲(출연행위) ◦ 非出捐行爲(비출연행위)
3. 單獨行爲(단독행위) ◦ 契約(계약) ◦ 合同行爲(합동행위)
4. 要式行爲(요식행위) ◦ 不要式行爲(불요식행위)
5. 生前行爲(생전행위) ◦ 死後行爲(사후행위)
6. 債權行爲(채권행위) ◦ 物權行爲(물권행위) ◦ 準物權行爲(준물권행위)
7. 信託行爲(신탁행위) ◦ 非信託行爲(비신탁행위)
8. 獨立行爲(독립행위) ◦ 補助行爲(보조행위)
9. 主(주)된 行爲(행위) ◦ 從(종)된 行爲(행위)
Ⅳ.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민법)의 規定(규정)과 그 適用範圍(적용범위)
1.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2.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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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3조).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成立要件(성립요건)
(a) 일반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b) 특별성립요건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예컨대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제330조),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제466조), 혼인에서 신고(제812조) 등이 그러하다.
3. 效力要件(효력요건)
(a) 일반효력요건
(ㄱ) 당사자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의사능력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이거나 권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ㄴ)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제103조, 제104조).
(ㄷ)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가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자 자신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
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1항 단서)나 허위표시(제108조)는 무효이고, 착오(제109조)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b) 특별효력요건
일정한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조),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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