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근퇴4②).
퇴직연금제도가 제시하는 여러 개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등제도의 설정이 아니며, 노사합의가 있으면 근로자별로 각각 다른 제도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내에서는 차별적인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2) 차등이 되지 않는 제도
(1) 위법한 제도변경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법안내용상 문제1. 정부의 시설투자 책임 방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Ⅷ.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연금문제1. 현행 퇴직급여 처리방법1) 퇴직연금2) 퇴직(연금) 일시금3) 퇴직수당2. 현행 퇴직급여 처리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결론에는 정당성이 있다.Ⅲ. 판례평석1.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항운노동조합(피고)과 소속 조합원(원고) 사이의 퇴직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긴 하지만, 항운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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