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에는 사무국을 둔다(노위14①).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4②).
③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위14③).
④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노위14의2①). 사무처장은 중노위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노위14의2②). 사무처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노위14의2③).
2) 조사관
①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노위13의3①). ②조사관은 중노위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3의3③). 조사관은 위원장, 노위법15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1. 철도노조의 성격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4) 소결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정부 주장
노동 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채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나아가 노조가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파업에 가담한
노동위원회 위원장 96상임위원 조항의 개정 97노동위원 결격사유 개정 97신분보장 조항의 신설 98회의구성의 개정 98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 100행정관청에 대한 협조요청권 신설 100벌칙 조항의 개정 100경과조치 101개정노동법 해설I. 개요1. 노동법개정 경과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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