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방법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인은 과거의 소송수행의 일체를 불가분적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 내의 개개의 소송행위 중에서 선
법적 지위와 업무영역의 범위 1.변호사의 법적 지위 2.변호사의 업무영역의 범위 3.변호사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유사법조인 IV.각종 소송법상의 변호인 규정 1.형사소송법 2.민사소송법 3.헌법재판소법 4.결론적 고찰 V.변호사강제주의의 한계와 전제조건 1.변호사강제주의의 한계 2.변호사강제주의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3.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 VI.결 론 I. 문제제기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
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
법3. 소액임차인의 보호Ⅴ. 결 론Ⅰ. 서 언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고,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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