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강제주의의 한계
2.변호사강제주의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3.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
VI.결 론
본문내용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되, 당사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권리의무로 결합된 관계(탈퇴가능)대한민국의 국가형태헌법 1조 1항의 해석 제1설 (국체․정체설) : 1조2항은 1조1항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본다. 제2설 (정체설) : 1조 1항은 정체규정, 1조2항은 국체규정이라고 본다. 제3설 (다수설 : 국체정체 구별부인설) - “민주공화국”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라고 본다민주공화국의 의미공화국의 의미 고유한 의미 :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인 국가현대적의미 : 군주제도가 없는 국가 “민주”공화
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 고 가능14. 국적회복허가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 다. ×② 국적회복허가요건에 국내주소 ×15. 국적이탈은 허가제 ×, 신고제 ○16.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 국적 상실하면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이내에 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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