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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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2.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본문내용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무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2.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 12. 28.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외출 하였다는 이유로 1989. 2. 3. 참가인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입사할 무렵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집행부의 활동이 미온적인 원인의 하나가 노조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있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1988. 3. 23.에는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노조집행부가 같은 해 4.경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매년 3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노조집행부와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7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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