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유치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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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3
1. 유치장의 의의 3
2. 근거법규 3
Ⅱ. 수용대상자 3
Ⅲ. 수용절차 3
1. 피의자의 유치절차 3
2. 흉기 등 검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 3
3. 위험물 등의 보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 4
4. 가족에의 통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1조) 4
Ⅳ. 신체검사 4
1. 종류 4
2. 신체검사의 방법 5
3. 위험한 물건등의 임시 영치 6
Ⅴ. 유치장 감찰 7
Ⅵ. 유치장 현황 조사 7
1. 유치장의 시설 7
2. 식사 7
3. 옷 8
4. 화장실과 씻는 문제 8
5. 신체검사 8
6. 유치인들의 태도 8
7. 문화 생활 9
8. 경찰관 및 의경들의 태도 9
9. 탈옥 9
10. 면회 9
11. 가장 기억에 남는 유치인 9
Ⅶ. 판례 및 사례 10
1.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10
2. 신체검사와 관련된 사례 10
3.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11
4.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 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 11
Ⅷ. 結 12
본문내용
Ⅰ. 序

1. 유치장의 의의

유치장(留置場)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시설을 말한다.

2. 근거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준용법률로 행형법과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들 수 있다.

Ⅱ. 수용대상자

유치장의 수용대상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즉,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상 영장에 의하여 보호 및 구속된 경우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 운용되는 구치소와 구별된다.

Ⅲ. 수용절차

1. 피의자의 유치절차

피의자를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출)감 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야 한다.
유치인은 남자와 여자, 형사범과 구류인, 20세 이상인 자와 20세 미만인 자, 병자 및 불구자, 사건관계자의 공범자 등은 감방이 허용하는 한 분리유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를 유치하는 경우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케 할 수 있다.

2. 흉기 등 검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신체에 흉기 등의 은닉·소지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는데 여자 피의자를 검사할 경우는 성년의 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사는 조사, 접견, 기타의 사유로 출감하였던 피의자를 다시 입감시킬 때에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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