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행정법-경찰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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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행정법-경찰행정작용
Ⅰ.서
1.문제의 제기
2.관련 규정
3. 대상 판례
Ⅱ.불심검문
1.불심검문의 개념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
3.불심검문의 내용
(1)불심검문의 판단요소
(2)불심검문의 판단기준
(3)불심검문의 대상
(4)불심검문의 방법
(5)불심검문의 절차적 보장
Ⅲ.경찰관 무기 사용
1.경찰관 무기 사용에 관한 일반론
2. 무기 사용 요건
3. 무기 사용의 범위와 한계
4.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대상판례의 평석
Ⅴ.결론
Ⅵ.관련판례
참고문헌
Ⅰ.서
1.문제의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양상과 생활상 속에서 모든 경찰력 동원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측 불허의 상황하의 적절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서 경찰에 일정한 재량권의 인정은 불가피하며,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를 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인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요건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경찰상 위험이 존재하거나 장해의 발생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성질상 개인에게 의무를 명해서는 경찰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경찰행정기관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으로서 경찰권 행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발생의 방지와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유치장 설치,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사용등이 있다.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그러한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는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경찰권발동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인 조항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 과정에서 경찰의 공격적 과잉방위, 무기사용의 남용에 의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기도 하며, 총기 사용으로 인한 경찰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던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근거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관련 판례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1)경찰관직무집행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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