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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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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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상임금의 개념
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범위
3.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4.92다24316 판례 분석 및 평가
5.결론
- 본문내용
-
여기서 쉬어가는 문제!
※ 근로계약 중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일까요? 아니면 통상임금일까요?
답 :“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 때 발생하고 월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 일률적의 의미
- 일률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직급 등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인 급여에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
(2) 일률적의 의미의 변화
과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현재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3) 기타 판례를 통해서 본 일률적 의미의 사례
가족수당이나 자녀교육수당, 학비 보조금 등 명목의 금원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본인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함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다카6948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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