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특허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특허법)
목차
1. 들어가며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3. 검토
본문내용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ⅱ) 종업원 등이 기업 내 지위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전에 시효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대법 2003 7 16 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 기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 3. 29.경부터 1년으로 정함이 합리적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외 회사에 2차로 전직한 2001. 9. 1.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여 피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의 요지신청인 회사는 첫째, 전직금지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고 둘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전직

  • [행정] 행정법 정리
  • 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이 그것이라고 하였다.(2)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은 권력의 분산을 텅한 권력 제한을 실현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나, 이는 권력의 집중이 권력의 남용을 낳 고, 권력 남용이 결국은 독재와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통치행위 긍정설(1) 권력분립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즉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에 의해 법원

  • [한달합격]경비지도사(법학개론) 알짜요약자료
  • 법의구조 OrganizationA. 법의규범 1. 행위규범 行爲規範 act (performance) normative작위.부작위와 같이 각 개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 하려고 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넓은 뜻으로는 법규범뿐만 아니라 도덕규범 습속규범 유행규범 등 여러 사회규범이 이에 포함된다. 재판규범은 재판관에 대한 행위규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행위규범을 엄밀히 말하여 개인(사회의 일원, 국가사회라면 국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 하는 규범이라고 본다면 재

  • 국가정책과제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대안00
  •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3)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강화 ◦부패방지법 개정첫째,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첫째, 상세한 행동규범의 마련,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둘째, ‘떡값’ 등 재산상 이익수수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셋째,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자율적 감시기구로 강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