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기업의 보상 연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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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기업의 보상 연구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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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직무발명의 정의
Ⅲ.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Ⅳ. 마치며
- 본문내용
-
Ⅱ. 직무발명의 정의
1. 직무발명의 의의
현행 특허법상‘직무발명’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제39조 제1항).
종업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새로운 정신적 발명이나 기술적 개량방법의 발견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 종업원이 발명한 정신적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쩌면 고용계약 중에 종업원의 근로에 의하여 제작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위의 규정처럼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직무발명)와 사적 활동의 결과에 의한 경우(자유발명)는 구별되며, 이에 대해서는 특허법(의장법, 실용신안법 포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그 규율하는 바가 다르다. 직무발명은 그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국가별로 다른 발전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독일·일본 등은 직무발명의 귀속주체를‘발명자(發明者)’, 프랑스·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법인(法人)’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독일은‘유상’의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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