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전후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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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무엇인가
Ⅱ. 한-칠레 FTA의 추진경과
Ⅲ. 한-칠레 FTA의 체결의의
Ⅳ.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Ⅴ-1.한-칠레 FTA 체결 전 예상된 경제적 효과
Ⅴ-2. 한-칠레 FTA 체결 후 나타난 경제적 효과
Ⅵ. 한-칠레 FTA의 향 후 전망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Ⅱ. 한-칠레 FTA의 추진경과
한국과 칠레 향국은 1998년 12월,한-칠레 FTA 추진윈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시장접근, 검사 및 인증,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분쟁해결 등 5개 작업반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1999년 12월 1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2000년 12월까지 총 4차례 협상을 실시했으나 국내 포도 농가의 반발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후 2002년 2웡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 새로운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10월 25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3년 7월 우리측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업계의 반발로 여러 차례 비준이 무산되었으나, 2004년 2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4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Ⅲ. 한-칠레 FTA의 체결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WTO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있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지역주의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의지를 대외에 적극 천명하고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4년여의 협상 및 비준기간 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하게되었다.
칠레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구리, 원목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간 높은 보완성을 보이게 되었다.


Ⅳ.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
▶제조업 관련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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