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1)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능(이중매매법리 적용).
(3) 또한 제3자 양도후 어떠한 사정으로 완성당시의 소유자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3. 유의점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자에로의 소유권이전도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취득시효완
제도적 근거 6제1절 외국의 입법례 61. 로마법 62. 독일 63. 스위스, 오스트리아 64. 일본 6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61. 학설의 검토 61) 민법 제538조 2항설 6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73) 민법 제390조설 74) 조리설 85) 결어 82 . 판례의 태도 8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9제1절 개관 9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91. 사건개요 92. 판시사항 93. 본 판결의 의미 9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01. 개관 10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점유의 항변이 있다.2. 사용취득의 의의사용취득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 사용취득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만 성립할 수 있는 취득시효제도였으므로 屬州의 토지는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속주지방에서는 희랍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방에서 발달한 장기점유의 항변제도가 장기간 권리의 다툼 없는 토지에 대한 소
취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에 반해 우리법 하에서는 제1의 매매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민법 제186조). 어떻든 이중매매의 문제는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이중매매를 둘러싼 판례이
민법은 그 해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해지통고」의 제도이다. 그 기간의 범위에 관해서는 물건의 종류와 누가 해지통고를 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한다. 즉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이며, ㈁동산에 대하여는 누가 해지를 통고하든 5일이다.(2)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검토(1) 형성권이란 용어가 독일의 법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체계화 시킨 개념이다. 私權을 그 작용에 의하여 분류하여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눠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정립되지 않았던 형성권의 개념발견은 실제로 민법을 풍부하게 해주고 법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형성권과 형성소권의 분류에 대한 실익은 형성권 제도가 법정책 수단으로서 입법자에게 활용 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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