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대한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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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대한 검토 (민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1)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능(이중매매법리 적용).
(3) 또한 제3자 양도후 어떠한 사정으로 완성당시의 소유자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3. 유의점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자에로의 소유권이전도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취득시효완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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