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독일의 종업원평의회 제도(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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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종업원평의회 제도 (노사관계)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 단체협약법
3. 종업원평의회 제도와 노동조합과의 구별
4.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와 노조전임자의 구별
본문내용
4.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와 노조전임자의 구별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의 지위를 노조 임원의 지위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보충적인 논거로는 사업장 내의 노조 심임자의 지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노조 신임자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의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특정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차별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신임자가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회합에 참여하는 경우가 근로시간 중에 일어나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정도가 인정될 뿐이다. 이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임금의 탈락 없이 조합원이 조합총회 내지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평의회의 전임자와 같이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그러한 노조 신임자의 지위는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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