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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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일찍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解決手段과 전쟁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强制的 解決手段의 양자가 인정되었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에 1899년 1월 헤이그평화회의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지만, 무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함에 그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설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강제적 해결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위법화를 통하여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국제연합헌장은 가맹국에 대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할” 의무를 설정하였다(제2조 3항). 1970년 국제연합총회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제국가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우호관계원칙선언)은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함을 선언하였고, 나아가 1982년 국제연합총회결의 37/10으로 채택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선언」(마닐라 산언)에서도 국제분쟁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본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무력행사금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Ⅱ.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항이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국은 먼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및 기타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를 나타낸 것이다. 나아가 우호관계원칙선언에서는 더욱 명확히 “국제분쟁은 국가의 주권평 등을 기초로 하고 또한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점이 강조되었고, 마닐라선언도 분쟁해결수단의 자유로운 선정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자유선정원칙이 기초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조약에서 일정한 분쟁해결수단을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서방측 국가들이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무로 설정할 것을 주장(재판의 우위)함에 대하여, 예전의 사회주의국가들과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은 이 점에서도 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교섭의 우위)를 주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개별조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분쟁해결수단의 자유선정을 전제로 한 규정이 두어지거나, 조약본문과 별개로 선택의정서로서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거나(1958년의 해양법관계 4개의 협약,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선택의정서 등), 나아가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무적 심판이 설정되더라도 그 적용을 제외하는 유보가 인정된다고 한 예가 있어, 반드시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우위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Ⅲ.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처리

국제연합에 의한 安全保障은 同盟條約의 체결, 군비의 확장 등에 의해 이룩되는 개별적 안전보장에 대립되는 집단적 안전보장이다. 따라서 각국의 개별적인 무력행사는 원칙저긍로 금지되고 침략행위 등에 대한 制裁措置가 규정되며 전쟁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립의 자유도 금지된다. 또한 집단적 안전보장 가운데서도 지역적·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인 국제연합도 지역적 안전보장을 인정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안전보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있다. 국제연합의 경우 自衛權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국은 개별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위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통제된다(제51조).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협정이나 기관도 그 판단만으로서 집단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의 경우 또는 침략의 威脅 또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고(제10조)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제15조 4항)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제41조, 제42조). 즉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권고’와 ‘결의’를 하는 ‘의결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호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셋째, 국제연합 이사회의 의결방식은 9개 찬선투표를 요하는 多數決制를 채택하여(제27조) 국제연맹의 경우보다 의결방식을 완화했다. 그러나 실질문제에 관하여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므로(제27조 3항) 이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은 常存하고 있다. 이 경우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에 따라 총회의 권고로 필요한 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 것도 의결방식의 變形的 ?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Ⅰ. 총설
Ⅱ.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
Ⅲ.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처리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김찬규·이영준 공저, 「국제법개설」, 법문사, 1994, 서울

2. 이정도, 「현대증권시장론」, 법문사, 1994, 서울
3. 윤봉한·잉웅기 공저, 「한국의 증권시장」, 세경사, 1986, 서울
4. 이진무, 「증권경제론」, 법문사, 1991, 서울
5. 심병구·이정규 공저, 「증권투자론」, 박영사, 198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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