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인간생식 & 생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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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간생식
2 생체실험
사례 1) 복제인간
사례 2) 대리모
사례 3) 치료제로서의 태아
1. 생체실험의 정의
2. 과거 극단적 생체실험
3. 오늘날 합법적 명분하에 행해지는 생체실험
4. 영화 ‘박쥐’
사례1) 신약개발 임상실험
사례2) 비검증 수술법 이용

본문내용
※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를 도입(‘10)하면서 국내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와 외국에서 수입된 줄기세포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외국에서 이미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끝난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수용
유전정보 및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Bio Bank)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 유전정보(검사대상물?유전자?개인정보)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체액 등 인체구성물과 그와 관련된 유전정보?역학정보?임상정보 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교수는 “동 법률이 개정되면 각종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보호되고, 연구과정에서도 피험자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준높은 기관위원회(IRB)의 인프라가 확대됨으로써 연구자가 필요시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를 받을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대상연구 등 관련 연구자 및 기관, 일반 국민은 5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우 110-793), 팩스: 02-2023-7621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01&aid=0003154519
기사 내용 :
'처녀생식' 연구 길 열린다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사람대상 모든 연구 윤리검증(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임상시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대상 연구는 윤리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처녀생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배아와 난자, 유전자 연구에서 더 확대해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유래한 모든 물질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람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윤리에 맞게, 제공자의 권익에 맞는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현재 임상시험 피험자 권익 보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이를 명시한 법조항은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생명윤리법 초안에는 임상시험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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