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2.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3. 沿革 및 입법례
4. 원칙의 適用範圍
5. 우리 민법상의 반영
6. 派生的 原則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본문내용
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다.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Ⅰ. 서설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1) 신의성실의원칙의 개념2)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3)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기능 및 한계2. 공법상 신의성실의원칙3.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1)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2) 신의성실의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 검토1. 부정
검토(1) 형성권이란 용어가 독일의 법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체계화 시킨 개념이다. 私權을 그 작용에 의하여 분류하여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눠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정립되지 않았던 형성권의 개념발견은 실제로 민법을 풍부하게 해주고 법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형성권과 형성소권의 분류에 대한 실익은 형성권 제도가 법정책 수단으로서 입법자에게 활용 될 수 있는 가능
민법총칙상 무효에 대한 검토 (1) 일부무효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
원칙이라는 민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계약의 가장 기본적 효력인 구속력을 파괴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이 사정변경의 법리에 관한 개별적 규정만 두고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민법의 일반원리로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의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거나 그 내용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법관에 의한 계약관계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다. 위 가항의 계약상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시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서의 기재부분이 예문에 불과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고문헌민법총칙(民法總則) -이론(理論)과 사례(事例), 金俊鎬저,법문사,2000년(민법학습 가이드) 민법총칙, 유법사,2002년참고싸이트대법원 (www.scourt.go.kr)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