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구속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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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 구속력의 근거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27조에서 제535조까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구속력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논의를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다.
계약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과 관련하여 종교적 도덕률에서 찾는 입장과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한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 실정법규를 중시하여 이에 입각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 계약 당사자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속자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신뢰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약 구속력의 근거를 외형적 방식의 준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고대법의 입장에서부터 기독교적 도덕률에 입각한 구속력의 인정, 이후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계약의 구속을 의욕하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이후 실증주의사상에 근거한 실정법 규범에서 구속력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입장을 비롯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실정법 규범 양자를 구속력의 근거로 보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계약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철학적 시대적 흐름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이론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좁혀 우리 학설이 소개하고 있는 대륙법에서의 논의와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계약당사자의 합의(Ubereinstimmung)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합의를 통해서 약정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들은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구속시키는 힘을 계약의 구속력(force obligatorie du contrat ; Verbindlichheit des Vertrags)이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lichen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1987, 180면. 재인용.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주장된 이후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약의 구속력(Bindungswirkung)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의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이루는 법률사실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시간적 선후에 의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고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약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청약자에게 청약의 존속을 의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철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존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여 청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자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김명숙,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구속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54호, 2009,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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