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Ⅳ. 구상권행사의 제외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동일한 사유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구상에 소요된 법적비용에 국한한다.
3. 제 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1) 의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법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취지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구상권의 소멸시효
제3자의 불
보험법’을 조사하게 된 이유Ⅱ. 본론ⅰ.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원인 2. 산업재해의 종류3. 산업재해의 현황4.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사후대책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산재&산재보상 사례2. 산재보상의 정의3. 산재보상의 목적/특성4. 산재보상의 절차5. 산재보상의 급여 6.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인정기준 7. 산재보상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ⅲ. 산업재해에 대한 관점 - 국가 및 기업 vs 노동자 vs 우리들ⅳ. 산업재해에 대한 해
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는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많을 수 있다. 산재보상에서의 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의 손실의 전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다. 1)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I. 들어가며1. 의의산재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산재87①).즉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일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 대인배상Ⅱ의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 ④, ⑤, ⑥에서도 근로재해면책조항을 두고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더욱이 관련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방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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