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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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5장 사회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관
- 2007년 12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 확충,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저소득 재활근로자의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 증진과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산재심사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所有權不可侵)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법은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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