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으로써 노조법상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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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으로써 노조법상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탄력적 근로시간제
III.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본문내용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변동 해소를 위한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제도이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와 3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1일 최장근로시간
①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없다.
(4) 적용범위의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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