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규약과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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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과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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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과 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조합규약의 효력
Ⅶ.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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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약의 제정과 변경
1. 규약의 제정·변경에 대한 의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이상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제정·변경할 수 있다.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내용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변경통보
전년도에 변경된 규약의 내용은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1. 최소수준의 원칙
행정관청의 감독은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규약위반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조합규약을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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