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법] 형사소송법증거법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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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제출을 위해 형소법의 증거법 부분에 관한 정리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一.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85. 12.24, 85도2178)
Ⅰ. 서론
Ⅱ. 본론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나. 특수한 의미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① 공소범죄사실 :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 -
3. 관련 판례 (1985. 12. 24, 85도2178)
Ⅲ. 결론

二.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 관하여 (대판 1983. 6. 28, 81도3011)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三. 증거공통의 원칙 ( 대판 1989. 10. 10, 87도966 )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판시
1.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2. 무죄에 관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또는 절차3. 요약
Ⅲ. 구체적 예와 그 해결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별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980,1234면/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615면 참고 )
1. 개념의 구별
(1) 증명의 개념 (2) 소명의 개념
2. 소명과 관련된 법조문

五. 증거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대판 1993. 11. 26, 93도2505 /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520면 참조)
Ⅰ. 증거결정의 의의
Ⅱ. 증거결정의 요부 및 기준
1. 현행법의 입장과 관련 논점
2. 법원의 증거결정의 기준
(1) 신청의 적법 - (2) 증거수사의 가능 - (3) 사건과의 관련성 - (4) 증거조사의 필요 -
Ⅲ.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Ⅳ. 관련 판례
Ⅴ. 결어

六.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4) 거부할 수 있는 증언(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증인에게는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七. 고발 전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5.2.24, 94도252)
Ⅰ.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문제점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2.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1.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2. 고발 전 작성된 검사의 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
Ⅲ. 결어 - 요약과 결론 -
1. 판례의 요약2.

八.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자백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0.9.25, 90도1586)
Ⅰ. 문제점
Ⅱ.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여부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개념(2) 근거
2.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 접견교통권의 제한 4. 판례 (대판 1990.2.13, 89도37) - 5. 사안에서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관련 대법원의 태도2. 사안에서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 구제
1. 구제방안 2. 구제수단의 한계

九.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1984. 5. 29, 84도378 )
Ⅰ. 서론
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대립
1. 부정설2. 긍정설3. 검토
Ⅲ. 긍정설의 예외적 판례
1. 2.
Ⅳ. 결어

十.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3,9.27, 83도1953)
Ⅰ. 서론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1) 임의성의 의의
가. 나. 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효과
2. 서류작성의 임의성
Ⅲ. 관련 대법원의 견해 - 1982.9.27, 83도195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판례 개요
가. 원심 : 나. 상고심 :
2. 판결요지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긍정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十二. 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형사소송법 단문집 / 대판 2002. 10.22, 2000도546)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점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서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나. 2설 다. 3설
(3) 판례(4) 사견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3. 현장사진
(1) 비진술증거설(2) 진술증거설(3) 예 및 검토

十三.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재상 형사소송법 , 신이철 단문집, 대판 1997. 3.28, 96도2417, 대판 2002.10.8, 2002도123)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나. 동의녹음
(3) 효과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의의(2) 학설가. 부정설나. 긍정설(3) 판례
가. 증거능력을 긍정한 경우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Ⅲ. 결론

十四. 정신박약과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대법원 1991.5.10, 91도579)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박약자의 증언능력
1. 학설 2. 판례3. 소결
Ⅲ. 피해자의 진술이외의 증거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처벌여부
Ⅳ. 결론

十五. 증거의 동의와 철회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Ⅰ. 서론
1.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2. 문제점
Ⅱ. 증거동의의 철회
1. 동의에 대한 철회의 허용시한 2. 관련판례 (대판 1983.4.26, 83도267 등) :
3. 소결
Ⅲ. 착오로 인하여 증거에 대한 동의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가부
1. 착오의 문제와 학설 대립2. 검토
Ⅳ. 결론

十六. 거증책임의 전환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Ⅰ. 들어가면서
Ⅱ. 거증책임의 전환
1. 의의2. 요건
Ⅲ. 거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
1. 형법 제263조 2. 형법 제310조
(1) 의의 (2) 학설
가. 거증책임전환설나. 위법성조각사유설
(3) 판례
(4) 검토
Ⅳ. 결어
1. 2.

十七. 자백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90.2.13, 89도2205)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Ⅳ. 결론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2. 보강증거 필요설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나. 진실성 담보설
2. 판례
3. 검토
Ⅳ. 결론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1. 의의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3. 공판조서의 정확성의 보장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2)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기재된 사항의 증명(2)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의 증명(3) 기재가 불분명한 사항의 증명
가.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기재의 정확성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방해된 경우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Ⅲ. 결어

본문내용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을 특별한 과학적 기계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지에 기록한 후, 이를 관찰·분석하여 피검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의 허위나 피의사실에 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다만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그 태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피검자의 동의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즉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2. 긍정설....

Ⅰ. 문제의 제기
녹음의 경우 비밀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를 해본다.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먼저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간’에 이루어진 대화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대화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와 제3자가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또는 통화의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본 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일방적으로 대화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본법의 규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재상)

나. 동의녹음
본법 제2조 6호, 7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때의 당사자란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대화상대방이 수신자측에서 자신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방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제3자의 경우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본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참고문헌
법전, 대법원 판례 웹검색,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정웅석 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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