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상봉]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한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한 인식,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현황,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노력,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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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Ⅲ. 남북한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Ⅳ.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현황
1. 남북이산가족 현황
2. 이산가족 교류현황

Ⅴ.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노력

Ⅵ.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정책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명기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많은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헤어진 혈육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차원에서의 해결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Ⅱ.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 이산가족간의 상봉은 국내법상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남한주민이 재북 가족과 상봉, 서신교환,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재북 가족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접촉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시
참고문헌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도서출판 매봉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2월) 발표문, 2001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95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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