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예의범절] 예절(예의범절)의 분류, 전통배례의 예절(예의범절), 다도예절(예의범절), 문상예절(예의범절), 상하간의 예절(예의범절), 대화예절(예의범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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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예절(예의범절)의 분류
1. 본질에 따른 구분
1) 수기(修己)
2) 대인(對人)
2. 목적에 따른 구분
1) 윤리적의례(倫理的儀禮)
2) 사회적전례(社會的典禮)
3) 정치적법제(政治的法制)
3. 영역에 따른 구분
1) 수신예절(修身禮節)
2) 가정예절(家庭禮節)
3) 사회예절(社會禮節)
4) 국민의례(國民儀禮)
5) 국제의전(國際儀典)
4. 기능에 따른 구분
1) 신독(愼獨)
2) 외양(外樣)
3) 언어(言語)
4) 동작(動作)
5) 질서(秩序)

Ⅲ. 전통배례의 예절(예의범절)
1. 남자의 큰절
2. 여자의 큰절
3. 여자의 평절

Ⅳ. 다도예절(예의범절)

Ⅴ. 문상예절(예의범절)

Ⅵ. 상하간의 예절(예의범절)
1. 윗 자석에 모시기
2. 승차시의 윗자리
3. 노약자에 대한 예절
4. 웃어른 손님 대접 잘하기

Ⅶ. 대화예절(예의범절)
1. 말을 할 때
2. 남의 말을 들을 때
3. 대화 시 주의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득중은 ꡐ예절이란 자신의 모든 면을 바르게 닦아 남을 높이고 관혼상제의 법식과 도리에 합당한 행동의 실천ꡑ이라 하였고, 우리의 생활 예절에서는 ꡐ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규범ꡑ이라 하였다. 그리고 권오봉은 ꡐ예란 안으로부터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다ꡑ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예의 의미가 사람마다 입장마다 그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예절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절은 생활규범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며, 그에 수반된 인간의 욕구는 법과 예절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되어진다. 법과 예절은 모두 인간의 합리적 약속의 산물이지만 법은 타율적이라면 예절은 자율적이다. 孔子는 예절을 생활의 시금석으로 생각하고 비례론을 주장하였다. ꡐ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ꡑ (論語, 顔淵 第十二: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단속과 대인관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란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서를 정하고, 인간의 품위를 보존해 주는 자율적 규범이며,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인간의 실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방식으로 규범화하여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생활 규범적 성격도 함께 지닌다.
둘째, 예절은 자기 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능을 가진다. 먼저 자기 관리의 기능은 바로 「절제」에서 시작된다. 공자는 인(仁)에 대한 안연의 물음에 대해 ꡐ극기부례ꡑ이라고 답하였다. (논어, 안연 제십이) 이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극기란 바로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이고, 이 절제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보존하는 처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제는 예의 출발이자 자기 관리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셋째,
참고문헌
▷ 김득중(2003),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 로버트 L 엘링턴, 김성호 역(2003), 서양 윤리학사, 서울, 서광사
▷ 박동식(1996), 기본생활 예절중심의 초등도덕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호(1988), 현대인을 위한 10가지 덕성론, 문우사
▷ 이정우 외(2003), 현대생활매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한국여성교양학회편(1991), 생활예절,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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