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여러 가지 판례(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행정법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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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Ⅴ.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본문내용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결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2. 판례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ꡒ두꺼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철제품과 그 제조방법ꡓ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198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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