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실질주의(국세부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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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2실질과세의유형
(1)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2)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3실질과세 원칙의 세법상의 규정
3-1실질과세를 근거로한 세법상의 재규정
4.세법상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규정
(1)기준시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2)소득처분에 있어서 상여간주
(3)제조의제
(4)명의자과세
5.실질과세원칙 적용으로 인한 절세사례
(1)양도소득세
(2)소득세
6.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7.실질과세원칙의 존재의의
본문내용
6.실질과세 적용에 대한 문제점
1) 관세행정상의 수입신고서,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와 환급신청권자가 형식적 명의자인가 실질적인 경제적 향수자인가를 세관에서 심사할 시간과 심사할 이유도 없다.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수입 75%이상, 수출 95%, 환급심사 70%이상이 PL)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한다. 이때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보지도 않는다. 신고수리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수입물품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수입화주가 따로 있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관세행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러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수입의 귀속자로서 단순한 명의인에 불과한데도 과세관청에서 실제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가 없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제 수입이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시키는 반면, 실질적인 이익 향수자에게는 부당하게 부담을 면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 디렘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관세범이 명의를 빌려 수입을 통한 밀수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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