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Underlap Claim(조기반선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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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발표의 목적


2.본론

2.1용어정리
1-1. 용선기간
1-2. Overlap & Underlap
1-3. about …days WOG

2.2사건일지
2-1. 사실관계
2-2. 용선자주장/선주주장
2-3. 중재소의 판정
2-4. 판정의 시사점
2-5. 사견


2.3다른사례
본문내용
발표의 목적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외부와의 생명선과 같은 해운산업은 그 시장이 비교적 불안정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사·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시장의 변화 방향과 크기를 정확히 예측함을 통하여 이익의 증대와 손실의 축소를 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해상운송클레임이 발생
따라서,“Under lap"에 관련한 해상운송클레임 사례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 무역인으로써 기본소양을 갖추는 기회를 갖고자 함

.
.
1-1. 용선기간


선박이 용선자의 서비스에 제공될 목적으로 인도되어
다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될 때까지의 연속된 시간

1) 불타임 서식 : 달력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할 것을 명시

2) 뉴욕프로듀스서식 :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되는 것이 보통

3) 단기간인 경우 45/55일 또는 65/75일 등 일수를 기초로 약정되기도 함


1) Overlap (지연반선)
: 약정정기용선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반선하는 경우

2) Underlap (조기반선)
: 약정정기용선기간의 최종일 도래 전에 선박을 반선하는 경우

미경과기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용선요율이 약정용선요율보다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용선요율 이상의 용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미경과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선박소유자는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반선을 거부하고 용선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하여
용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용선자의 반선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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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1. 선하증권과 용선계약과의 적용관계|작성자 푼수댁(http://blog.naver.com/punsudek?Redirect=Log&logNo=150022448100)2. 국제운송론 (저자: 이원정교수님) P.59 ~ P.603.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R0044:EN:HTMLEU council regulation44/20014. http://www.onlinedmc.co.uk/Welex%20v.%20Rosa%20Maritime.htm - 20025. http://www.onlinedmc.co.uk/welexvrosamaritime.htm) - 2003 항소6. http://www.onlinedmc.co.uk/sibotivbpfr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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