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타당성 분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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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목차 확인하시고 과제 하는데 많은 도움 돼셨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
1. 서설
2. 구체적 내용

Ⅲ. 수사지휘 실태 :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Ⅳ.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Ⅵ.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Ⅶ.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내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검사로부터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조, 사규 제39조).
사건의 송치 후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사규 제59조 제1항).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규칙 동조 제2항).
(3)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사규 제23조 제3항).
(4) 검사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요구권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
(5)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경찰의 피의자구속장소를 감찰하여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참고문헌
․정균환. 1998. 경찰개혁(상). 도서출판 좋은세상.

․허남오. 2001.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임창호. 2004. ACADEMY 경찰학개론. (주)화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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