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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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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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法53조)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선정 후 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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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1설은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의무가 공통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어 공통의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2설은 제65조 후문의 경우에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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