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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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변경 파트 정리
목차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3) 인수승계의 절차
(4) 인수승계의 효과
4. 소송물의 양도
(1) 의의
(2) 취급
본문내용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대해 통설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이에 대하여는 신장사자에 대하여는 신소제기이고, 구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소 취하라는 복합설과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행위설이 있다. 法68조, 260조, 261조는 종래 통설로 되어왔던 복합설을 입법을 통해 채택하였다.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한다. 判例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또는 법인격의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 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대해 학설은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 지정이 잘 못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경정요건을 넓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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