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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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o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1.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위헌법률심판의 특성
3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1) 법원의 제청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o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1) 헌법소원의 대상-법률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3) 재판의 전제성
(4) 청구기간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1) 실체적 요건
i. 청구권자
ii.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iii.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iv.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v. 보충성
vi. 권리보호 이익
(2) 형식적 요건
i. 청구기간
ii. 변호사 강제주의
본문내용
III. 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헌법재판소가 법률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
으로서 심판대상이 법률(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법원의 제청

(1) 법원의 개념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에 위헌 제청할 수 있다. 제청권자로서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
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므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개인이 여기의
‘법원’에 해당하고, 합의부 관할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가 원칙적으로 여기의 ‘법원’
에 해당한다.

(2) 제청의 요건
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 의심이 있는 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3조등의 각 규정의 취지
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
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다.
』(1993.12.23. 9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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