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갑은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다. 대리인 을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해 대리행 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남용된 대리권의 효과를 본인에게 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지 대리권 남용의 경우인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갑과 병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무권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 할 수 없다.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大判 1978. 3. 28. 78다282.283)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大判 1963. 8. 31. 63다326)② 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범위를 넘는 경우도 해당3)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① 제3자 : 대리행위의 상대방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에서처럼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乙은 일단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 무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은 사정에서는 이 두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통지를 받은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5)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제125조의 적용은 법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통지를 받은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5)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제125조의 적용은 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보 고 서 >표현대리(表見代理)과 목 명: 과목 이름민법총칙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Ⅰ. 총 설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Ⅴ. 정 리民法總則표현대리(表見代理) Ⅰ. 총 설1.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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