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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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총칙)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 민법 규정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
3. 적용범위
4.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본문내용
3. 적용범위

1)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에 기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다수설․판례, 곽윤직489면).
대판 97.6.27. 97다3828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後見人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 일상가사대리와의 관계
夫婦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을 일탈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대판 68.11.26, 68다1727 妻가 夫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본조의 表見代理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대판 81.6.23, 80다609 妻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妻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판 81.8.25, 80다3204 남편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남편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그 처에게 돈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代理權을 수여하였으리라고 그 상대방이 믿음에 정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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