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곧 매매계약이나 가등기에 관한 모든 계약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통지를 받은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5)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제125조의 적용은 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보 고 서 >표현대리(表見代理)과 목 명: 과목 이름민법총칙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Ⅰ. 총 설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Ⅴ. 정 리民法總則표현대리(表見代理) Ⅰ. 총 설1. 표현대리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에서처럼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乙은 일단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 무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은 사정에서는 이 두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대리에 한할 것.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본인이 어떤자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뜻을 통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2)효과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진정한 대리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요건 1)대리행위의 존재:표현대리인과 상대방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어야한다.2)기본대리권의 존재:권한을 넘는 표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 목 차 - Ⅰ. 서설Ⅱ. 표현대리가. 의의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의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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