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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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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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2. 근로계약의 해지
3. 위반의 효과
Ⅲ.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1. 독자적인 임금청구
2. 친권자 등의 대리수령
3. 위반의 효과
4.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Ⅳ. 기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의 개념
2. 취업최저연령의 제한과 연소자 증명서비치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2) 시간외근로의 제한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4)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 연소자의 취업제한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2) 갱내근로의 금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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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임금착취 등의 전근대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조가 해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권의 남용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지권자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미성년자의 사상신조, 교우관계, 친권자의 가정사정 등 해지권자 등의 사정에 따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65조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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